마지막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별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 주요 발언>
*2017년 4월7일 박영수 특검 첫 공판서 "삼성 청탁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2017년 7월5일 특검, 안종범 수첩 제시 "결정적 증거…모든 증거보다 효력강할 것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 지시 모두 적었지만 삼성 도우라는 지시 받은 적 없어 메모한 적 없다"
*2017년 7월6일 재판부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대화 알 수없다…간접증거 채택"
*2017년 7월7일 김종 "특검 말 듣다 보니 기억난다…박상진이 정유라 승마 지원 자문 구했다"
*2017년 7월12일 정유라 "삼성이 나를 단독지원한다는 사실 들은 적 없어…다른 선수오면 타던 말(비타나V) 뺏길까 걱정했다"
*2017년 7월14일 김상조 "삼성이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한 것은 증거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 아는 사실"
*2017년 7월25일 캐비닛 문건 작성자 이 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삼성 도우라는 지시 받지 않았다…경제 현안 파악 수준"
*2017년 7월26일 최순실 "딸 강제 출석하게 한 특검 믿을 수 없어 증언 거부한다"
*2017년 7월31일 박상진 "정유라 지원은 최순실 요구…대통령 요청은 승마 육성"
*2017년 8월1일 장충기 "영재센터·재단 출연, 이재용 결재 없이 진행"
*2017년 8월2일 최지성 "삼성 의사 결정은 내 책임…이재용은 삼성전자만 관여"
*2017년 8월3일 이재용 "승계는 지분 높여 되는 것 아니다…삼성전자 집중해 경영능력 입증하려 노력했다"
*2017년 8월7일 특검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삼성 "특검, 법률에 눈감고 대중에 호소…국정농단 사건서 기업은 피해자"
*2017넌 8월25일 재판부 "이 부회장 등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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