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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 이재용 선고에 난장판된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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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새X" "박정희 대통령님 살아 있었으면 다 총살" 격앙 반응…태극기로 위협도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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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 정준영 기자]“대한민국이 무너졌다”, “다 쏴 죽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공판 결과가 ‘징역 5년’으로 나오자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이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소리쳤고, 지나는 시민들을 태극기로 위협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친박단체 회원들은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30여분 간 “무죄” “석방” 등의 짧은 구호만 외치며 선고 뉴스 속보에 집중했다.

3시 5분께 ‘72억원 뇌물 인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 40대 여성이 “판사 새X를 죽여 버려야 하는데”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속보 직후 마이크를 잡은 한 노인은 “새마을운동 때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있느냐”며 “박정희 대통령님 살아있었으면 다 총살이야. 다 쏴 죽여”라며 흐느꼈다.
이내 ‘징역 5년’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한 여성은 자리에 주저앉아 “인권유린 규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울부짖었다. 옆에 있던 남성은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곧 구호소리는 잦아들었고, 친박단체 회원들이 속속 자리를 떴다. “좌절하지 말고 2심에서 싸우자”고 한 남성이 외쳤다.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은 법원을 나서는 남성을 ‘배석 판사’로 오해해 둘러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친박단체 회원이 한 남성을 향해 “저 사람이 배석 판사야”라고 외치자 태극기 든 시민들이 달려들어 태극기 봉으로 위협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남성은 배석 판사가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자리를 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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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노동단체는 유죄 인정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무노조경영 폐지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반도체 만들다 돌아가신 노동자가 79명이다. 백혈병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 진실 된 사과와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발언에 나서 “형량이 5년밖에 안 돼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이고,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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