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0만원씩 받으면서도…정육점 수익 수억원 빼돌린 마트 주인
마트 내 입점 정육점 상대 범행
전주지법, 징역 1년 선고
마트 내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2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정육점 주인 B씨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을 받고 2022년 1월 마트에 정육점을 내줬다. 카드 수수료 1.5%,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해 주기로 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정확한 수익을 B씨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이후로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거래처 물품 대금과 직원 급여, 개인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A씨는 횡령금 가운데 1억2800만원을 B씨에게 되돌려 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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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액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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