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국토부에 혼다코리아 조사요청…"녹·부식 차량 판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CR-V, ACCORD 등 혼다코리아 차량에서 녹과 부식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다수의 혼다코리아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20일까지 460건의 피해제보가 이어졌다. 피해자 명단도 국토부에 제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출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부식 위에 마킹이 돼 있는 차량도 있어 제작과정에서 이미 인지하였거나 방청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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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는 녹·부식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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