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통신다단계업체 4곳에 내린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의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에게 시정명령을,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YMCA는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YWCA는 해당 업체에게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 대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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