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족발편육 36% 식중독균·대장균·세균 검출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4개 제품 부적합
배달족발 6개 중 1개도 대장균 검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과 편육 10개 가운데 3개가 넘는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냉장 및 냉동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36.7%)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이 나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 증식이 가능하며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고열과 오한, 근육통, 복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은 발병시 치사율이 20~30%에 달한다.

대장균은 포유류 장내 기생하는 세균이로, 음식물에서 확인될 경우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제품 중 1개에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가 나왔다. 2개 제품에선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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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우식품이 제조하고 보승식품이 유통한 '순살 족발'의 경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함께 대장균도 검출됐고, 토자연 제조·홈플러스가 제조판매한 '쫄깃한 순살족발'의 경우 대장균과 함께 세균도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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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24개 제품 가운데 절반(12개)은 축산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다. 또 일부 제품은 내용량과 영양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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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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