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믿고 쓰긴 하는데…" 천연ㆍ유기농 제품 관련 인증 없어
화장품법 개정안에 포함…최근 상임위로 넘너가 국회 논의될 듯
식약처 "법 통과되면 과대 광고 사례 감소" 전망…소비자 신뢰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사진제공=닥터 브로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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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천연, 유기농 화장품 사용만 고집하는 직장인 양지혜 씨는 최근 유기농 벌꿀 성분이 담겼다는 미스트를 구입했다. 벌꿀 미스트는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성분이 담겨 있어 기존에 쓰던 일반적인 미스트에 비해 25% 가량 더 비쌌다. 양씨는 "소비자들은 특화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성분, 품질 등이 더 우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품 가격도 더 지불하는 만큼 유기농 벌꿀이 얼마나 담겼는지, 유기농은 맞는 건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면 제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천연, 유기농이라고 광고 할 수 없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매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인지 모호했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물론 책임판매업자 등이 제조, 연구, 개발하려는 화장품은 물론, 관계자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해 천연이라는 기준과 인증 제도를 만들고, 기준이 마련된 유기농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만들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유기농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인증제는 없고, 천연에 대해서는 기준과 인증제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관련 기준 및 인증제를 도입하면 천연, 유기농으로 과대 광고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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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안은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 순서로 통과가 돼야 법률로 만들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되면 인증기관을 마련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 성분 무서워 바꾸긴 했는데…정말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맞나요? 원본보기 아이콘

천연, 유기농 화장품 등 안전한 화장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급속하게 주목받았다. 소비자들이 화학 성분 사용을 줄이고 천연, 유기농 성분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화장품 대기업들도 안전한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 화장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14년 CNP차앤박을 인수했고, 지난해 말에는 자연주의 브랜드 더페이스샵 내에 닥터벨머라는 새 브랜드를 론칭했다. 닥터벨머는 피부 전문가가 제안하는 순한 원료를 사용한다는게 브랜드 콘셉트다. 아모레퍼시픽도 2012년 더마 화장품 브랜드 에스트라를 론칭, 병ㆍ의원 채널을 중심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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