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에 中 르자오강철 '주의보'…대북제재 대상 기업
르자오강철과 거래시 금융제재 가능성
산업부 "사전에 거래관계 중단해야" 당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르자오강철(일조강철)이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기업에 올랐다. 이에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업체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시 덩달아 금융제재를 맞는 등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에 거래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9일 중국의 르자오강철이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이유로 미국 상원이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10개 기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제도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 차원에서 조만간 강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북한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제재법에 중국 기업 실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단에 들어간 르자오강철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위치하고 있다. 연간 조강생산량이 약 1400만t인 세계 26위 철강사다. 이 업체는 한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연간 약 100만t의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지사와 부산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사가 있는 여의도에서 제품설명회를 갖는 등 우리나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간 열연 50만~60만t, 형강 10만t,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10만t, 선재 10만t 등이다. 철근은 올 5월 KS인증을 재취득함으로써 향후 연간 10만t을 한국 시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조력한 기업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통과하게 되면 90일 이후부턴 미국 대통령이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과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법 안에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 경우 르자오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철강협회는 "르자오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르자오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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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르자오강철은 아직 해당 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UN의 대북 제재(광물 수출제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 외교·경제적 제재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일조강철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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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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