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김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단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배심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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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는 등의 문구와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여간 시위를 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과 선전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담긴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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