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이다.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대주주 기준 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된다. 또 대주주로 간주되는 주주의 범위도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넓어진다.
김 연구원은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시장 충격은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예상 대비 크게 낮아진 데에서 기인했는데, 이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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