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8월 중순부터 다주택자에 강화된 LTV·DTI 적용…서울시 전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지정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둘러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8월 중순부터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내용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은 전체가 금년에는 제외된다"면서 "내년에는 부동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다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잡히고 집값이나 전월세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Q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시행이 하반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시기는?
"오늘 발표된 규제관련 감독규정개정이 필요하다.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2주 정도 예상한다."
Q8월 중순을 의미하나?
="예."
Q6·19대책 발표하고 두번째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데 어떤 주택시장을 원하는 것인지?
="이번 대책은 정책 수단이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전 사업을 망라한다. 2012년 이후 지정운영된 적 없는 투기과열지구 시작돼 진정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원하는 주택시장의 모습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된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적용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이번에 실수요자 대폭 우대하고 다주택자 주택 처분 추가 구입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잡히고 집값이나 전월세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다."
Q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 선정 방향 바꾼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에서 서울은 배제되는 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검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운영을 고려. 주택가격상승률 일정 수준 이상 이거나 청약이 일정 수준일 경우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 마련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 답하겠다.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된다. 금년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은 전체가 금년에는 제외된다. 내년에는 부동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Q다주택자 금융규제 관련 이번 대책 적용받는 차주 전체의 몇 % 정도로 보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한계가 있는지?
="LTV-DTI 비율이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이기에 대략 그 정도 추정했다. 건수 기준이다."
Q1세대 1건으로 제한하면 기존에 부인, 딸 명의로 1세대 2~3건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규제가 따로 있는지?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Q도시재생 뉴딜 지역은 누가 선정하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될 수 있을텐데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에 도시재생특위와 관계부처가 협의하겠다. 서울에 추가적인 도시재생 지역 선정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다."
Q신혼 행복 타운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거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반값정도로 분양함으로써 분양가 낮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시세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 등이 있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분양주택 보다는 신혼부부 자산형성의 사이클에 부합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강하다.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대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의 임대료나 결국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프로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순환될 수 있게 기여할 생각이다."
Q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투기지역에 이미 주담대가 있는경우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투기지역 내 추가 주담대하는 건 제한된다. LTV·DTI 30%는 투기지역 외에 기존 주담대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주담대하는 경우다."
Q부동산 시장 불안하다는 것이 가격상승 등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안정화 지표는 어느 정도로 보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준거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이다. 또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그런 수준에서 주택시작 움직이게 정부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양도소득세, 기존 세법개정안에 없는 거 같은데 포함되나?
="미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중과부과 안됐는데, 포함해 정기국회 때 같이 할 거다."
Q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역 선정했는데 시장상황이 바뀌면 추가로 지정하나?
="투기 과열지구 이외 지역에서 시장 과열 혹은 과열 우려가 생긴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지정할 생각이다.
법 통과와 관련해선 도시및주거환경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아마 2가지 법률하고, 마이너하지만 오피스텔 관련 건축물법이 필요하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규칙 개정일 시행 이후 신규 공고를 하는 것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이 적용이 된다."
Q정부 대책 발표문의 11페이지에 2주택자 중 양도세 중과세 예외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방의 경우 광역시도 포함되나?
="지방이라 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양도소득세 중과했을 때 예외지역이 있었다. 이를 준용할 생각이다. 부득의한 경우엔 예외를 둘 생각이다."
Q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뛰었는데, 이번 대책 이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규제 가능성은?
="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부 풍선효과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대응하겠다."
Q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에서 실거주가 추가됐는데 실거주가 등기 때부터인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부산이나 최근 집값이 오른 성남 분당 등은 왜 빠졌나?
="이번에 조정지역대상에 집을 양도할 때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책 발표된 다음날 취득주택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한 경우 가능하다.
투기지역 빠진 곳 지적하셨는데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과열이 발생한 지역 또 앞으로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란 기준으로 신중히 선정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기에 신중을 기했다고 이해해달라."
Q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호가만 낮아지지 않겠나.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중과한 것에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을 사는 사람입장에서 세금이 높아지기에 다주택을 소유하는 투기 수요가 억제된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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