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일본이 2006년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이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된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의원은 일본이 2006년 12월에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 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한 것을 두고 "통한(痛恨)의 실수"라고 평했다. 최고금리를 엄격하게 규제하자 열심히 살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불법 사채업자만 잘 살게 됐기 때문이다.


다이라 의원은 "서민들은 시장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빌려 상품을 재고로 쌓고 그걸 팔아 대금을 갚으며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일본에서 최고 금리가 인하되자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 우려로)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게 됐고, 소상공인·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을 흘러들어 갔다"고 말했다.

다이라 의원은 "(서민을 위해)후생노동성, 보건복지부에서 할일을 금융청에서 했다"며 "일본을 보고 배운다고 하면 기쁜 일이지만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의 증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의 확대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에서는 현재 소비자단체 역시 대금업법(최고 금리 인하법)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금융청에 제출했다"며 "오사카부의 경우 (대금업법을 예외로 하는)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오사카부는 2010년 7월 최고금리 인상과 총량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소규모금융구조개혁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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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모토모 교수는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2014년 5월 대금업법 개정 작업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자민당은 상한금리체계 개편 방향을 공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빈 한양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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