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가짜뉴스 삭제하라"…이은권 한국당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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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업체가 스스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확산에 책임을 지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가짜뉴스 확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 정보 소통 창구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되면서 소통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졌지만 그만큼 가짜 뉴스 확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기사 형식을 띤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 트위터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온라인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일 전 3개월간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흥행 상위 20개의 공유·반응·댓글 건수는 총 871만건으로, 미국 주요 언론사 19곳의 많이 읽힌 기사 20 개의 공유·반응·댓글 건수 737만건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지만 언론학자들은 가짜 뉴스에 의해 선거에서 50만표 이상 좌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가짜 뉴스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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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짜뉴스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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