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4배로 증가했으며, 인상 속도는 연평균 8.6%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4.9%)과 물가상승률(2.6%)을 크게 상회했다. 가파른 인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5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루어진 16.4%라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일부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단순ㆍ저숙련 일자리를 상실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와 햄버거나 도시락 가게에서 종업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무인주문시스템)를 도입하는 사례를 보다 빈번하게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투입을 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노동시장에 불합리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분기마다 상여금을 100%씩 지급(연 400%)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ㆍ중소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30%가량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우리 영세ㆍ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앞서 짚어본 내용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낡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업종별ㆍ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값싸게 누리는 각종 서비스에 지금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