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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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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이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한 운영·관리 수수료를 폐지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수수료 0.33~0.35%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물론,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해 IRP 계좌를 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 가운데 개인형 IRP 계좌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이날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삼성증권이 이처럼 업계 최초로 IPR 수수료 폐지에 나선 것은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6일부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형 IRP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보험사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로 납입액의 0.3~0.5%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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