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울 종암경찰서는 브레이크를 조수석에서 대신 잡아주는 일명 ‘연수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영자 신모(48)씨와 운전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연수생 2천여명에게 교습을 하고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습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운전학원을 이용할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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