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징역6월·집유1년 감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을 형사·민사 소송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으로는 이 사건 청문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것임에도 피고인이나 병원이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걱정해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정 교수는 2심에선 이를 모두 인정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중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모두 철회했다.
정 교수는 지난 4일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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