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시술 위증' 정기양 교수 징역1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있듯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피고인 신문에서 "(주치의였던) 이병기 세브란스 병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해드려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실에 관해 파악해보자는 얘기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안면조직 고정용 실을 이용한 주름개선 시술이다. 김 원장은 아내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1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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