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단 기존의 규제방식을 공유경제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지적이다. 김 위원은 "기존의 규제방식은 공급자를 전문적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비전문적인 개인 공급자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며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쇄적 이탈로 이어져서 공유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기존 사업과의 마찰이라는 우려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거래량연동규제를 제안했다.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 거래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를 차별화하라는 것이다.


그는 "기존 공급자도 경감된 규제를 받고자 한다면 거래량을 줄이면 되고, 신규 공급
자도 상시적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면 온전한 규제를 받으면 된다"며 "거래량연동규제는 개별 공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경감된 규제라는 혜택에 대하여 거래량 축소라는 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급자들의 거래량에 관한 정보가 확보되는 것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공유거래 공급자는 경감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거래량을 축소보고할 유인이 있고, 규제당국이 수많은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허위보고를 적발하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


이에 김 위원은 정부가 직접 거래정보를 확보하기보다는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플랫폼은 모든 공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허위보고의 유인이 낮다"며 "플랫폼이 공급자를 대신해 거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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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거래 참여자에 대한 등록, 과세 기준 등이 마련되면, 플랫폼이 공급자가 거래 참여 이전에 온라인으로 (정부)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별 공유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거래위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집단지성 등의 시장기제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공유 플랫폼은 수익이 플랫폼을 통해 체결되
는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거래위험을 감소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유인을 가진다"며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거래 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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