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강력 반발에 기존 가입자 1500만명 소급적용 불가 거론
공약 후퇴 논란 불거질듯


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혜택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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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혜 대상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 1500만명도 할인율 상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약정 가입자부터 25%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 청문회가 통과되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향조정 시기는 9월로 예상된다.

관건은 적용 대상. 올해 초 이미 선택약정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의 27.5% 수준이다. 미래부는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들의 할인율이 그대로 25%로 상향 적용되는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고객 중 약정할인을 받지 않는 고객이나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에게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데 이어 1500만명의 가입자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공약 후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은 공시 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돼 있는데,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가입자 1500만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을 당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정 기간 변동 없이 할인율을 상향 적용해줬다. 당시에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5%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존 가입자들에게 자동 적용해주기엔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인 채 할인율만 5%p 상향해도 당장 연간 32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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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25%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25% 선택약정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절충안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로서는 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약정 계약을 새롭게 해 고객을 묶어두는 자물쇠(Lock-in)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또 자동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율이 극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행정 소송을 검토하는 등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로인해 모든 선택약정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상향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공약후퇴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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