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월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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