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2심서 "의원직 박탈되는 형벌 과하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한편 김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촛불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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