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 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 국가별 사업활동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을 맺게 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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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내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 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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