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 현안 건의 인정한 최태원 회장…'대가성은 없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22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각종 경영 현안을 건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최 회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기업 총수 중 법정에 나온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SK그룹과 관련된 현안을 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 면세점 특허 갱신 문제, 최재원 수석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 수석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저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나와서 조카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독대 당시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협조와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부탁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중 '규제 프리존' 등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며 대기실에 있던 안 전 수석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SK가 미르·K재단에 얼마를 출연했지를 물었고 안 수석이 "111억원을 출연했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러너' 사업에 등에 대해서도 최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송금할 50억원을 포함해 총 89억원을 최 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은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경영 현안을 해결하는 건 애초 증인의 경영방법에 없지 않으냐"고 묻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진 않았다"고 답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안을 독대 당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과정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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