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문호남 수습기자)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문호남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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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보낸 편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이 2015년 8월 증인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힘겹게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는 최 회장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최 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된 이후 같은해 12월 한 언론사에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노 관장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인가"라는 반복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유 변호사의 "언제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에 풍문 같은 이야기로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다"며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사면된 이후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면 이후 조금씩 더 들어서 이후 팩트(사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건가"라는 유 변호사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지난해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부인과 관련된 가정사가 공개되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노 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한숨을 쉬거나 한찬 동안 답변을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


최 회장은 이 같은 가정사로 인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인 2015년 12월말부터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SK그룹 현안과 관련된 요청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취지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감 중이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를 함부로 꺼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죠"라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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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최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건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SK의 출연 액수를 직접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 면세점 특허 갱신 문제, 최재원 수석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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