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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사드단체 미국대사관 포위하나…경찰, 새 정부 첫 집회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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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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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교적 오해 소지' 우려
경찰이 사드 반대 단체들이 신고한 집회에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제한 통고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19일 냈다.

주최 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을 지나가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6000명으로 예상했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이 6000명은 신고된 집회 행진 루트에 따르면 미국대사관을 한 바퀴 '빙' 도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국대사관을 사방으로 둘러싸 포위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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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대사관을 둘러싸면서 머물게 되면 행진이 아닌 사실상 집회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종로소방서 뒤편 도로에 행진 금지 통고와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3개 차로에 대해서만 행진을 허용했다.

주최 측은 경찰 조치에 즉각 반발해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기존 형태의 행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집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집회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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