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공판단계에만 참여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넘어 수사단계 등에도 참여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여 무자력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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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는 불법, 강압적 수사행위로 인한 불법 수사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됐던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선변호인제도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다.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판 단계에만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 내용을 모른 채 변론을 하게 되어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영화 '재심' 등을 통해 현행 국선제도의 한계점 등이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재심과 같은 사후적인 절차와 박준영 변호사와 같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뒤 2018년 입법을 마무리하고, 2019년 제도를 시행하는 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선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국선변호인제도의 업그레이드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진 뒤에도 국선변호인 제도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상당 기간 혼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형사 공공변호인제도가 국선변호인보다 10~20배가량 비용상의 차이가 난다"면서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혼용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단계를 거쳐 도입할지, 법률구조공단 등 어떤 기구가 담당할지에 대해서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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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제도 입법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기존 국선 제도와의 관계 설정, 국회 입법까지 거쳐야 할 산은 여러 개다.


강영상 고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정기획위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권의 측면에서 필요하고 형사피의자들에게 간절한 제도"라면서도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증대되는 비용이 급증할 텐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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