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부과…해명 들어보니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용량을 허위로 표기·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 등으로 표시해 팔았지만 실제 용량은 600~78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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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쥬씨는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유독 쥬씨만 두드려 맞는 듯”, “다른 커피전문점, 맥주집도 조사하면 비슷할 것 같다” 등 다른 업체들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겨우 2600만원이냐”, “쥬씨 개이득아닌가” 등 과징금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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