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소비자시민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14일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t, 사료용 800만t 등 연간 1000t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돼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돼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