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벌룬’ 단속 첫날, 인터넷 공간은 ‘무법지대’…카톡으로도 구매 할 수 있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환각 풍선으로 불리는 이른바 ‘해피 벌룬’ 매매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음성적인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점검 등의 방법으로 유흥업소나 대학가 축제 행사장은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매매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이날만 국내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는 한 인터넷 거래 카페에는 ‘해피 벌룬’을 사고판다는 게시글만 42개가 올라왔다. 해피벌룬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를 판매하는 게시글과 ‘해피 벌룬’에 대한 모든 상담을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글로 넘쳐났다.
특히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총판도 있어 ‘해피 벌룬’은 조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직접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매자는 ‘해피 벌룬’에 대해 치과에서 쓰는 일명 웃음가스로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여 외국에서는 파티용품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자는 중독성도 전혀 없고 어디든 바로 배달해준다며 빨리 경험해보라며 ‘해피 벌룬’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해피 벌룬’을 구매할 경우 성인은 물론 10대 학생들까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아산화질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실제 해당 카페에 공개된 ‘해피 벌룬’ 판매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나이 등은 묻지 않고 신속하게 수량과 가격 지역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했다. 직거래와 배송 모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언제든지 구매 문의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총알배송’이라며 정부의 단속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음성적인 거래 등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지속해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580건의 해피벌룬 매매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 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아이디를 차단해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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