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산화질소가 든 이른바 '해피벌룬'이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환각제로 팔리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AD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하거나 소량 판매하는 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의약품용 아산화질소의 경우 용기에 '의료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