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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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탄식이 나온다며 엄중한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만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범행동기와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근 특검보는 구형에 앞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무소불위 태도로 일관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최씨의 태도를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은 대한민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근간이었다"며 "피고인들의 비리는 이 같은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 대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두 사람은 최씨와 총장 관사에서 식사를 하거나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도저히 일반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닌데도 최씨를 학부모로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비선실세와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농단 사건으로 감히 규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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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처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유라의 특혜 입학을 위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보상,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 학생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최 전 총장, 남 전 처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정씨의 이대 입학이나 학사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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