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표준건축비를 5~10%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건축비를 추가 인상해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차인의 주거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표준건축비 추가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와 임대주택사업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사업성 악화와 공공임대 다양화를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료 상승 등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표준건축비는 지난해 6월 4.8% 인상돼 현재 ㎡당 1051.2원이다.


주산연은 정부의 우려와 달리 표준건축비의 추가 인상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5년 공공임대 A단지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5% 추가 인상한다고 해도 분양전환가능 금액이 약 4%씩 증가했다. 분양전환산출금액보다 약 500만원, 모집공고 시 주택가격보다 약 300만원 낮게 나와 입주자는 여전히 분양전환산출금액과 모집 시 주택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표준건축비를 추가 10% 인상할 경우엔 분양전환산출금액, 모집 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능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년 공공임대는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을 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는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본이 된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차인은 감정평가금액보다 낮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


권성문 도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표준건축비를 추가 5% 인상해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했다"며 "10% 인상을 가정할 땐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됐고 입주자도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나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약 78.6%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표준건축비를 추가로 올려도 입주자의 주거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를 10% 인상해도 실제 임대료는 평균 0.4%만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었다. 공공임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가정한 뒤 표준건축비를 5%, 10% 인상해도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0.00128%, 0.0025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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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은 이를 근거로 표준건축비를 5~10% 인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문 책임연구원은 "표준건축비 인상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민관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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