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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드라마까지 편법 중간광고…"방통위, 지상파 눈치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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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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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상파 방송국들이 자사 예능, 드라마에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스포츠 중계를 제외하고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SBS가 각각 6개씩(5월 11일 기준) 총 12개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 중이다.

MBC, SBS는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 중간광고를 송출하다가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에까지 확대했다. 통상 75분 분량의 드라마를 1, 2부로 분리해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며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는 방법을 활용한다. 현행 방송법에서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편성자유권 보장을 우선해 분리편성 사실을 편성표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편법적인 유사 중간광고에 대해 제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편법 중간광고로 이윤에만 혈안일게 아니라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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