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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