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367억 매출 손실 불가피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45일간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90%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 운항이 정지되면 운항 정지 기간 노선 매출액 162억원, 정지 기간 전후 매출 감소액 205억원 등 총 367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