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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우병우 사단'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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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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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안 국장은 법무부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격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와 안태근 국장을 포함한 검찰 1, 2과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 중앙지검에 반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면서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면서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 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 조사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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