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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대체품 '생리컵', 빠르면 7~8월경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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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생리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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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은 물론 반영구적 사용까지 가능한 일명 '생리컵'이 국내에서도 정식 수입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생리컵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업체 5∼6곳과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한 수입업체가 수입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리컵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해 국내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낸 수입허가 신청자료를 토대로 사전검토 기간(55일) 내에 국내에 들여오려는 생리컵 제품이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전검토허가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사전검토와 정식 수입허가단계(법정 처리기한 25일)를 무사히 거칠 경우 이르면 7∼8월쯤 국내에서 생리컵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 재질의 작은 컵 모양을 한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든 여성용품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대중화됐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생리컵을 구매·사용해본 여성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생리컵 도입 요구가 커졌다.

특히 지난해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 비용 부담으로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생리컵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생리컵은 소독과 보관을 잘 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개당 2만∼4만원대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3월 교회 내 성차별 등을 연구하는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이 공동구매로 프랑스에서 생리컵 500개를 주문해 국내에 들여오려다 실패했다. 공동구매를 했더라도 대량으로 들여오면 판매로 여겨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세사들이 생리컵 수입신고 대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공항에서 통관 대기중이던 생리컵은 프랑스로 반송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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