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에서 열연 중인 배우 김민정이 광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씨의 소속사 크다컴퍼니가 외식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김씨 측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전 소속사 더좋은이엔티는 외식업체 H사와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김씨의 사진이 담긴 메뉴판과 입간판,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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