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첫 '인구영향평가제' 시행…아기환영정책 기반 다진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고자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부천시 인구정책추진단은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출산 지원, 육아의 사회적 책임, 일·가정 양립, 노인과 청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인구영향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등 아기환영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1분기 동안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총 8건에 대해 조례 일부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7건에 대해 개정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로보파크에 다자녀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결과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산후우울증 예방서비스 접근성 보완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 버스 무료이용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연동 인센티브를 위한 부천시 장기 거주 및 장기근속 가산점 추가 요청 ▲출산장려 및 청년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가산점 반영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검토 등 총 7건의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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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연 시 인구정책추진단장은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보육 중심에서 근본대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영향평가제는 아기환영부천을 위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제는 의정부, 화성, 안산 등 인근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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