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이식법령' 개정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팔 이식'은 국가가 관리한다.


'팔 이식'…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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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법령'을 개정해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2월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뤄졌다. 앞으로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했다.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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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가능해진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수부를 규정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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