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총장과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부당한 교원 임용과 사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교무처장과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또다른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서남대 측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등 총 187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있었고, 그 액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모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비를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235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의학과 오모 교수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됐고,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도 16억원이나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또 특별조사 과정에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전임교원들의 근무도 불성실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 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10시간까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학과명칭을 변경하거나 학과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소속만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단과 대학 측에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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