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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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에서 전선 수십t을 훔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판사는 김씨가 훔친 전선을 매입한 업자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업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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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에서 드럼 36개에 감겨있던 전선 속 구리 36t가량을 유압절단기 등을 이용해 훔쳐 이씨 등에게 팔아 3억2800여만 원을 챙겼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시자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했다"고 김씨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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