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속히 성장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가 최초로 안전면허(운항증명) 발부할 때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춰 졌는지 재점검 하자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증가한 운항 규모에 대응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갖추고 있는지 서류와 운항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또 저비용항공사가 대형항공사의 우수한 안전 체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문도 이뤄진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