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18일~19일 주말 동안 전국에서 총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산불은 ▲경기 19건 ▲강원 6건 ▲충북 4건 ▲경북 4건 ▲인천 2건 ▲전남 2건 ▲기타 지역 5건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시간 현재경기도 화성, 파주 등 14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13대)·임차 헬기(13대) 26대와 지상진화인력을 동원해 진화를 완료한 상태다.


산림청은 산불이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 산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현행법은 실수로 산불을 야기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AD

한편 산림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