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후 소비자들에게 연락 취해 사과
공식 사과문 발표하고 4500위안 환불

中 완후이 고발 나이키, 곧바로 사과…다음달부터 환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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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 관영 방송사가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편성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허위 광고가 적발된 나이키가 곧바로 공식적인 사과 입장과 환불 기준을 발표했다. 나이키는 다음달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90일동안 환불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는 관영 중국중앙(CC)TV가 방영한 '3·15 완후이(晩會)' 프로그램에서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상 규정 문제를 지적받은 뒤 17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제품에 대해 문제가 발견됐음을 인정하고, 환불 등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완후이에서는 나이키가 중국에서 판매한 '하이퍼덩크 08' 모델에 '줌 에어(zoom air)'라는 에어쿠션 기술을 접목했다고 광고했으나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절단한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허위 광고 사실을 입증했다. 나이키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잘못을 시인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으나 방송은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허위 광고로 인한 보상은 원가의 3배로 규정한다며 나이키의 보상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이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300여쌍의 하이퍼덩크2008 상품을 살펴본 결과 마케팅자료에 사용된 줌에어의 사용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분들께 연락을 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협의 과정 중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지연과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분들께 걱정과 오해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와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나이키 측은 "본 상품을 구매, 사용 중 불만족을 느끼신 소비자분들께 상품을 회수, 환불조치 해 드릴것"이라면서 "4500위안(약 73만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는 나이키 고객센터를 통해 4월3일부터 총 9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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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이키는 앞으로도 소비자분들께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으며, 한 분 한 분 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 감독기관의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1년부터 CCTV와 정부 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주관한 3·15 완후이는 매년 3월15일에 방영하는 중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다. 매년 제작진은 중국 내 불특정 다수 기업을 비밀리에 취재해 기업의 불법 행위나 제품 품질 문제 등을 대중에게 고발해 왔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현지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올해 한국기업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방송은 한국기업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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