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실종 신고된 대만 여대생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돼 이틀 전 기소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만 여대생 장모(19)씨는 지난달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뒤 다음날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 내 조직원은 퀵서비스로 장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장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의 한 은행에서 현금 400만원을 대만으로 송금한 뒤 첩보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장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간 딸과 10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25일 대만 당국에 신고했고 주한 대만 대표부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종로경찰서 실종팀은 장씨를 찾던 중 장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교국의 범죄자는 수사규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만, 대만은 수교국이 아니어서 알리지 않는다"며 "인권 차원에서 대만에 알리려 했으나 장씨가 피의자 심문 때 원하지 않아 변호사에게만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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