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1000억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삼성이 아닌 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은 오는 6일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로이다. 신 의원은 10년이 지나도록 122명만 보상을 받았을 뿐, 황 씨를 포함한 100여명이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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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고용노동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직업병 인정 여부와 기금 운영 주체를 둘러싼 삼성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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