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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대림산업서 법 위반 400건…사법처리·과태료 5.2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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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형 건설업체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서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처리와 함께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본사 및 32개(각 16개) 소속 현장에서는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되고,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의 경우 작업중지됐다.

회사별로는 대우건설이 본사를 포함한 감독대상 17개소 가운데 사법처리 8건,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1건 등으로 2억459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림산업 역시 감독대상 17개소 중 사법처리 12건,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2건 등으로 과태료 2억7186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다. 특히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거나 붕괴, 감전예방조치가 돼 있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또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하고,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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