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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중첩된 토지규제를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부처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통폐합, 과다하거나 중첩된 지역·지구 해소 등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현재 102개 법률에 따라 16개 부처가 322개 지역·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를 평가한 결과,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한다.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가운데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605㎢)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 대상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중첩된 토지가 2567㎢로 가장 많다.

오는 9월에는 과도한 행정조사를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자료 제출을 폐지하거나 간소화 해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처리기한 내 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한다. 올해 461개 인허가 대상 사무를 전수 검토해 생명·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입하기로 했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만든다. 규제지도는 산업별 생애주기에 기반한 기존 규제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사전적으로 제시한다.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존 규제 심층분석,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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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에 대응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검토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개선시 국제적 분쟁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다.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험·인증체계에 대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한다.


이밖에 연구개발(R&D) 규제실태를 파악해 부처별 상이한 규정 정비, 연구관리 기준의 네거티브화, 연구비 집행 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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